고용·노동
출산휴가 육아휴직악용사례 질문드립니다
입사후 6개월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약 2년동안 휴직후 오늘부터 또 2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하는데 처벌은 불가능한가요?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정당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막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처벌은 당연히 안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둘째자녀 출산으로 연이어 사용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