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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파트타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3년 1월부터 1년 10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이후 6개월 쉰 뒤 주 단기 12시간 파트타임 알바로 한 달 반 째 근무 중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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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사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기간 중 아르바이트 시 취업으로 간주되는 조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번에 해당하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