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파트타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3년 1월부터 1년 10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이후 6개월 쉰 뒤 주 단기 12시간 파트타임 알바로 한 달 반 째 근무 중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사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기간 중 아르바이트 시 취업으로 간주되는 조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번에 해당하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