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저와 어떤 사람(고객)이 1:1로 대화 중 갑자저를 비방하는 욕설을 했으면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 성
립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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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대1 상황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대화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표현 내용도 살펴봐야 하는데 단순히 욕설을 하는 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감정 표출 등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