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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 1월 17일 날짜로 퇴사하였는데 , 한창 회사 연말정산 처리기간에 퇴사하였고 , 간소화는 메일로 보냈었는데 연말정산 처리는 그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4년 01월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귀속분 모두를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과세기간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업무를 직접 처리 및 신고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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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준다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할 것은 없고,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