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4년 01월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귀속분 모두를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과세기간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업무를 직접 처리 및 신고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