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동료로 인해 직원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업무를 하던 중 직원 한명이 해서는 안되는 너무 기초적인 실수를 하였는데,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은 억울하게도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실수를 보름정도가 지난 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큰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여 회사 측에 지급요청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반만 내어준다. 내규가 그렇다. 라고 하는데 내규는 입사 후 여태 구경도 못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사고를 친 동료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와중에 사고 한마디 없는데, 회사에선 연대책임이라 합니다.
이럴 때 사고 친 동료가 다 해결하는 방법 또는 저희가 그 동료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해당 내규가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문제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구경도 못했다면 근로자와 약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동료가 근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반만 내어준다. 내규가 그렇다. 라고 하는데 내규는 입사 후 여태 구경도 못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 일단 내규가 있다면 그 내규를 받아서 확인해셔야 하겠고, 다만 실제로 회사 내규가 있고 그 내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를 친 동료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와중에 사고 한마디 없는데, 회사에선 연대책임이라 합니다.
이럴 때 사고 친 동료가 다 해결하는 방법 또는 저희가 그 동료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당연히 실제 과실 행위를 한 해당 동료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다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당 동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로서는 내부적인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해당 실수에 대해서 관리나 결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실수를 한 직원이 책임을 진다고 보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