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지금 식당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식당측에서 하루이틀 하다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수습기간 한달이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식당측 연결된 세무소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를 수습기간 끝나고 작성을 하는게 상관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