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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도롱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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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끝나고 작성?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지금 식당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식당측에서 하루이틀 하다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수습기간 한달이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식당측 연결된 세무소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를 수습기간 끝나고 작성을 하는게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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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은 노동법 모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에 수습사원이건 알바건

      근로자라면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 한달이 지난 후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근거없는 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바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번 더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