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기간끝나고 작성?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지금 식당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식당측에서 하루이틀 하다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수습기간 한달이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식당측 연결된 세무소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를 수습기간 끝나고 작성을 하는게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은 노동법 모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에 수습사원이건 알바건
근로자라면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 한달이 지난 후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근거없는 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바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번 더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