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사위원회 결과, 다음 단계는? PIP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인격 모독과 부당한 저성과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간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결국 HRBP 팀에서 PIP여부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팀장은 저에게 저성과를 이유로 PIP 대상자라고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습니다.
제가 PIP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팀장은 PIP 실패 사례가 많다고 회유하며 계속해서 압박을 주었습니다.PIP 과정 중에도 팀장은 저에게 폭언과 정신적 괴롭힘을 가하며, 업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사내 슬랙 메신저와 이메일 내용을 전부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언행은 녹취록과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지만, 결국 PIP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10월 8일에는 회사 윤리위원회에 팀장을 사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12월 20일 인사위원회 결과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노무 담당자에게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팀장의 직무 수행이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받았습니다. 노무사는 "주의를 주었다"는 점에서 괴롭힘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았지만, 보호조치가 없다는 점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감독관과의 상담 후 이의진정제기를 신청하였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제가 팀장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해해주셨습니다.
또한, 혹시 회사에서 현재 있는 팀 말고 다른 팀으로 부서 이동 발령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물어봐주셨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6일까지 연간 성과 평가를 받아야 하며, 디렉터도 팀장 편이라 제 성과 평가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 회사를 매우 좋아하지만, 현재 팀장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싶습니다.노무사에게 괴롭힘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니, "팀장의 발언만으로는 약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고 부서 이동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취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사내에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처리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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