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27일 임시공휴일 근무 공휴일 근무라 1.5배 인걸로 아는데 사전대체휴무 병원이라 대체휴무는 1일밖에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상 저는 휴무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병원측에서는 27일 정상진료하니 출근하라는 지시가 있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 일에 대한 급여가 계산되지않아 물어보니 사전대체휴무라 대체휴무 1일을 준다 하더라구요. 미리 사전대체휴무를 한다는 고지도 없었는데 연차을 1.5개 받는게 맞지않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