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병원 근무 1월27일 임시공휴일
안넝하세요
5인이상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월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하던데
이 병원이 10:30~20:30 근무시간이고
1시간 점심시간을 빼면 평일 하루 9시간 근무합니다.
28일은 공휴일 단축진료로 1.5배 해준다하였고
29,30은 휴진이라 상관없는데
27일은 기존공휴일이 아니고 임시공휴일이라 정상근무+1.5배 없음 이라는 공지가 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을때는 8시간까지는 1.5배 나머지 1시간은 2배로 알고있는데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