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말싸움 모욕죄 성립되나요?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거의 끝나기 직전에 제가 팀차이라며 우리팀을 도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판이 끝나자마자 제 팀원이었던 모르는 사람에게 파티 가입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그 요청을 받아서 그 사람이 파티에 들어왔고(저와 제 친구, 그사람 세명이 채팅을 볼수있는 상황이었습니다.)왜 팀탓을 하냐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보이스를 켜고 말했고, 저희는 채팅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아 여자였어? ㅋㅋ” 라며 도발하는 듯한 말을 했고 이때부터 그 사람과 저는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 뚱녀같다, 목소리에서 뚱내난다, 여자는 태생적으로 게임 실력에 한계가 있다” 등의 발언을 했고, 그 사람은 “남자인데 왜 여자보다 게임을 못하냐, 니 전적 씹창난거 다 봤다.” 와 여러 욕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5분정도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나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50명이 보고 있다.”라고 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겁을 먹고 그냥 나왔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저는 저 위의 말들을 제외하고 욕,패드립,섹드립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1.저와 제 상대의 발언은 각각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나요?
2.같이 말싸움을 한 경우, 쌍방인가요?
3.만약 저 사람이 방송을 하고있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방송을 안하고있었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