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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현명한독수리193
현명한독수리193

게임 내에서 말싸움 모욕죄 성립되나요?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거의 끝나기 직전에 제가 팀차이라며 우리팀을 도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판이 끝나자마자 제 팀원이었던 모르는 사람에게 파티 가입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그 요청을 받아서 그 사람이 파티에 들어왔고(저와 제 친구, 그사람 세명이 채팅을 볼수있는 상황이었습니다.)왜 팀탓을 하냐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보이스를 켜고 말했고, 저희는 채팅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아 여자였어? ㅋㅋ” 라며 도발하는 듯한 말을 했고 이때부터 그 사람과 저는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 뚱녀같다, 목소리에서 뚱내난다, 여자는 태생적으로 게임 실력에 한계가 있다” 등의 발언을 했고, 그 사람은 “남자인데 왜 여자보다 게임을 못하냐, 니 전적 씹창난거 다 봤다.” 와 여러 욕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5분정도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나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50명이 보고 있다.”라고 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겁을 먹고 그냥 나왔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저는 저 위의 말들을 제외하고 욕,패드립,섹드립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1.저와 제 상대의 발언은 각각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나요?

2.같이 말싸움을 한 경우, 쌍방인가요?

3.만약 저 사람이 방송을 하고있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방송을 안하고있었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쌍방입니다.

    3. 공연성 요건은 인정되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정성 입니다. 피해자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 등이 공개된 상태여야지 특정성이 인정되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방송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