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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

해고통보 번복에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급받지 못 한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을 요구했더니.

"최초에 계약했던 조건과 달라서 고용 유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하겠으나, 고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로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함께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를 수긍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더니

자신은 1달 뒤 해고를 예고,통보한 것이라고 번복하시고는 근로 일, 근로시간을 기존 계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변경 후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통보 매체는 서면이나 구두가 아닌 카카오톡인데

이같은 경우 해고가 철회되나요?

해고를 노동자가 받아들였으면 철회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당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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