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번복에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급받지 못 한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을 요구했더니.
"최초에 계약했던 조건과 달라서 고용 유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하겠으나, 고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로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함께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를 수긍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더니
자신은 1달 뒤 해고를 예고,통보한 것이라고 번복하시고는 근로 일, 근로시간을 기존 계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변경 후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통보 매체는 서면이나 구두가 아닌 카카오톡인데
이같은 경우 해고가 철회되나요?
해고를 노동자가 받아들였으면 철회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당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초 해고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한 해고 일자 등이 특정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최초 해고 이후 해고의 철회와 함께 당해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고 철회하였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조건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가능합니다.
해고철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1주일이내라면 철회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이후라면 철회가 맞는지 따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직복직을 명령할 수는 있으나 형식상 원직복직인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구 철회 이전에 고용주가 행해 해고의 의사표시가 언제부로 이루어진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일자를 포함해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게 아니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