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사 대응 문의 드립니다
10월에 아이 돌이라 밥 먹고 집에 가는 중이었고 제 차엔 아내랑 100일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 순서상 4번째 차례여서 코너를 돌고 있는데 졸음운전(신호위반)차량이 차 옆면을 쳐서 아이 카시트 부근과 운전석 쪽을 박았습니다. 가해차량은 미안한 기색도 별로없고 뒤늦게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도 했는데 졸음 운전이더라구요.
제 차를 치고 더 가서 정차중이던 다른 차 후면을 박았고 거긴 4명이 있었습니다.
차는 현재 공업사에 있어서 수리 중이고 전손을 할까하다 차에 추억도 있어서 그냥 수리하고 가족들하고 병원을 각각 갔는데 아이는 너무어려서 진료가 안되더라구요.
가족 셋 모두 아픈 상황인데 멍이나 염좌 수준이지만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고 육아와 일때문에 치료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통원정도나 가끔 제가 하고 있구요.
경찰서에선 검찰에 뭐 넘겨야된다고 경찰서 와달라고 한 상태고 진단서랑 가져갈 계획입니다.
사실 보험합의금은 관심도 없습니다. 100일날 아기가 죽을뻔했고 문이 찢어진게 카시트를 눌러서 아기가 잠을 못잡니다. 와이프는 차에 타는걸 무서워해서(한참 사람들 보는데 나와서 아기안고 울었거든요) 차만 보면 손에 땀이 나구요
최대한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싶은데 심지어 같은 보험사라 형사합의 해줄생각도 없고 안그래도 아프고 아기가 언제 장애가 있을지몰라 합의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사실 몸상태봐선 입원하고 싶을정도인데 고소득자라 그것도 쉽지않은 상태입니다.
대물이야 색 안맞고 사고차량으로 감가된거를 보험사가 신경도 안쓰겠지만 대인은 확실하게 혼내주고싶습니다(나이롱을 한단 소리가 아닙니다)
보험사가 같다보니 제 소득이나 거주지를 알아서 돈 안 급한건 잘 알거지만 어쨌든 빨리 종결짓고 싶을거같고 제 차량 말고 하나 더 있어서 그것도 궁금하네요
앞으로 일정은
대물담당자가 곧 연락올거고(수리종료전화받음.렌트안함)
경찰서에 조서?쓰러 곧 갈 예정이고
언젠가 2주쯤 지나면 대인담당자가 슬쩍 연락올예정입니다
상대방은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로 진단서 제출 시에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고 피해자의 수와 진단,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형사 합의의 생각이 없다면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위의 형사 처벌 문제를 제외하고 신호 위반도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적인 부분에서 가해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보험 처리하여 가해자가 할증이 되는 피해만 보게 되는데 대인 배상의 할증은 피해자의 숫자와 치료비, 합의금 등에 의해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와는 무관하게 되고 보험사와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보험사와의 합의가 급한 부분이 아니면 치료를 충분히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계속해서 안 좋은 경우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나 현재 상해 급수가 12~14급으로 4주 동안만 치료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기에 4주가 끝나기 전에 추가 치료하다는 진단서를 계속해서 제출해야 치료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대한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싶은데 심지어 같은 보험사라 형사합의 해줄생각도 없고 안그래도 아프고 아기가 언제 장애가 있을지몰라 합의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 상대방은 신호위반사고로 피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되겠으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피해자가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형사적으로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검찰측에 진정서를 넣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더불어, 보험사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서둘러 합의를 할 것은 없어 천천히 진료받고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