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사이트 계정거래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3주전에 중개사이트에서 모바일게임 계정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거래당시에 이메일 변경이 안되어 이메일변경하고나서 인수인계를 끝내도되냐고 말씀 드려봤는데
금방 변경되니까 전자계약서도 썻고 그냥 거래하셔도 된다고하셔서 인수인계를 끝냇습니다
근데 말씀과 다르게 3주지난 지금까지도 이메일연동변경이 안되고있는 상태이구요
언제 변경될지 기약도없고 이상태에서는 과금도 할수없으니 그냥 환불 해달라 말씀드렷더니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그냥 환불진행해달라햇는데 제가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래페이지에는 1대주라고 써져있엇는데 거래후에 본인도 아이디 산거라고 계정관련정보(연동전 id,초회결제기록)몰리서 제공 못해주신다햇는데 이건 기망행위에 포함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