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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정열적인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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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이트 계정거래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3주전에 중개사이트에서 모바일게임 계정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거래당시에 이메일 변경이 안되어 이메일변경하고나서 인수인계를 끝내도되냐고 말씀 드려봤는데

금방 변경되니까 전자계약서도 썻고 그냥 거래하셔도 된다고하셔서 인수인계를 끝냇습니다

근데 말씀과 다르게 3주지난 지금까지도 이메일연동변경이 안되고있는 상태이구요

언제 변경될지 기약도없고 이상태에서는 과금도 할수없으니 그냥 환불 해달라 말씀드렷더니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그냥 환불진행해달라햇는데 제가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래페이지에는 1대주라고 써져있엇는데 거래후에 본인도 아이디 산거라고 계정관련정보(연동전 id,초회결제기록)몰리서 제공 못해주신다햇는데 이건 기망행위에 포함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1대주가 아님에도,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잘알고 있음에도 계약서에 사실과 달리 기재하는 등으로 구매자를 기망하여 판매하였고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이메일 계정 연동 등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해당 사안은 사기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신을 1대주라고 소개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1대 주가 아니고 그 까닭에 계정관련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로 거래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메일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은 거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해제 사유도 됩니다.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