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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늘어나다 보니 제 한 몸 지키기 위해 호수를 배우고 있는데요.
만약 성범죄를 일으키려는 범죄자를 밀쳐 내거나 내렸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 되는지 또는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지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방어수준으로 한 행위라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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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행위 정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흉기를 들거나 난폭한 행위로 성폭행을 시도한 경우 이를 밀쳐내거나 때린 것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있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행위태양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