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경우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보통 성폭행은 힘이 센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경우 법적처벌이 동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법의 규정이 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도 존재합니다.
우리 법률은 성폭력 범죄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력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강간죄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7조의2).
따라서 법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의 태양과 결과의 중대성 등이 고려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법률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간죄의 객체 즉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남자, 여자 등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동성간, 이성간, 남자, 여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한 경우 역시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례가 많지 않지만 처벌된 사례가 있고 처벌 역시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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