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아시아나항공 T2 운항 시작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
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

다른사람 과거범죄이야기 사실적시있나요? 이미처벌받는이야기요.

과거범죄이야기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들어나나요??? 공연성 , 특정성 비방정도에 "과거에 벌금맞았다"" 과거에 범죄를저질렀다 "이미처벌받는사실은 법원에 유죄가 높나요????????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있나요? 실명거론해서 과거피해자료물 뿌리고 그러는행위로서는 처벌은 가능성이 높긴하죠??? 이미처벌받는사실 과거범죄이야기가 처벌이있나요?

과거판결문유포 이미처벌받는이야기도 사실적시명예훼손있나요? 다른사람에이미처벌받는 이야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미 처벌받은 과거 전과내역에 관하여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을 발생시켰고, 가해자가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에 대해서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과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표현으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혹은 표현 의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