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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자라
바로자라22.02.17

회사 퇴사 통보후 퇴사준비 기간

회사에 퇴사한다고 한달전에 이야기를 해야하는것인지요

사람구할때까지 일하라고하면 다음 사사람 구할때까지 일해야하는것인지 사장이 그만못두게 할때 어찌 해야하나요 퇴직처리안해주면 신고해야하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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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특약 규정->민법 규정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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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민법 제661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았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귀하가 무단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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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이후에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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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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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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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는 기간(통상적으로는 30일)만 지킨 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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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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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사직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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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상 퇴사일과 인수인계 의무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할 때에는 30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노동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30일 전 고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7일전에 퇴사를 고지한다 하여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사인간 계약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위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 것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설사 소송을 걸더라도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여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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