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아청성착취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몇개를 팔았는지, 왜 팔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초범에 아청법위반이니 대략 몇호처분으로 내려야지 하고 사실관계도 안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그럴거면 수사와 재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