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면접 보고 와서 이번주 금요일부터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냐고 하니까 저 일하는 거 보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계약서 안 써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알바 2주째 되는 날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어야할 증거로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시간 대에 1인 체제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