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회사에서 누락할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액을 회사에 자료를 정확히 줬는데?금액이 110만원 적게 입력이 돼서 원래보다 환급이 적게 됐습니다
올해 3월5일에 누락 확인하고 회사에 누락된 것을 얘기했고 경정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2월29일에 보냈습니다 늦게 자료를 요청하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 시점에 경정청구를 회사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5월16일 시점에도 회사에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저만 할 수 있나요? 제가 자료를 꼼꼼히 챙겼는데 회사 실수로 누락된 부분인데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 근거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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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의무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진행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본인이 홈택스에서 월세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정정신고를 해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