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저는 원활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답변을 위한 추가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기본적인 상식적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용직이나 기간제 등 직원들이 근무하는 노동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정직원이나 일급제 근로자들처럼 월급을 받는 직원들은 한 달이 다 끝나는 마지막날 혹은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에 정산과 함께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작업량의 변화나 계약기간에 의해 다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노동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되어있는 정책을 확인해보시고, 직접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해당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 4주 일한 후 5일간의 주휴일을 제공해야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주휴수당 지급요건 또한 개별 법률 조항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