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계약 할 때에 바쁜달은 주 15시간 이상 하고 아닌달은 주 15시간이 안되는데, 주 15시간 이상 일한 달은 공휴일수당이나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때 주류수당은 받았는데 일요일이나 빨간날 1.5배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직원이 아니면 해당이 안될까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필수 기재사항으로써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4주간 평균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