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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
으악 !!!24.01.12

아르바이트도 공휴일수당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구두로 계약 할 때에 바쁜달은 주 15시간 이상 하고 아닌달은 주 15시간이 안되는데, 주 15시간 이상 일한 달은 공휴일수당이나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때 주류수당은 받았는데 일요일이나 빨간날 1.5배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직원이 아니면 해당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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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이나 관계 없이,

    가산 수당과 같은 수당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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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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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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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주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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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필수 기재사항으로써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4주간 평균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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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달은 공휴일이나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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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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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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