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공휴일수당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구두로 계약 할 때에 바쁜달은 주 15시간 이상 하고 아닌달은 주 15시간이 안되는데, 주 15시간 이상 일한 달은 공휴일수당이나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때 주류수당은 받았는데 일요일이나 빨간날 1.5배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직원이 아니면 해당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이나 관계 없이,
가산 수당과 같은 수당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주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필수 기재사항으로써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4주간 평균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달은 공휴일이나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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