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동안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3개월 근무하였는데요,
(교육청 강사 등록 안했다고 하셨어요)
이 경우에도 3개월동안 수당 지급할 때 3.3% 공제하고 주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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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4대보험 신고를 하고 보험료와 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청 강사 등록을 하지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있고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소득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