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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동안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3개월 근무하였는데요,

(교육청 강사 등록 안했다고 하셨어요)

이 경우에도 3개월동안 수당 지급할 때 3.3% 공제하고 주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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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4대보험 신고를 하고 보험료와 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청 강사 등록을 하지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있고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소득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