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을 처음으로 다녔는데 거기 하루 다니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웠어요.
일-금,토요일은 휴무고 으로 일할려고 들어갔지만
문자로 죄송하다고 못하겠다 말씀드리고 계좌번호를 보내놨는데
이것도 돈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하루를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