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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하늘소43
건강한하늘소4323.03.13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일을 처음으로 다녔는데 거기 하루 다니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웠어요.

일-금,토요일은 휴무고 으로 일할려고 들어갔지만

문자로 죄송하다고 못하겠다 말씀드리고 계좌번호를 보내놨는데

이것도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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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분의 임금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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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나 그 사유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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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실제 근로하셨다면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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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를 일하였다면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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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일을 일하였더라도 근로가 제공된 이상 사업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한 것이 없는 경우 해당)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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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 근무했더라도 하루 근무에 대한 대가인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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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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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을 처음으로 다녔는데 거기 하루 다니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웠어요.

    일-금,토요일은 휴무고 으로 일할려고 들어갔지만

    문자로 죄송하다고 못하겠다 말씀드리고 계좌번호를 보내놨는데

    이것도 돈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하루를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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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로하셨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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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루 일하고 그만 둔다고 이야기 하셨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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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보아 바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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