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계약해지 이런걸 할 수 없는건가요?
일반정규직하고 같은 근로보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방 정규직과 같이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인 질문자님에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 곧 정규직입니다. 계약기간이 없다는 뜻이고, 계약만료 처리는 안되지만 해고 사유가 있으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계약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요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무기계약직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합니다. 해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정규직과 마찬가치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