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관련 문의입니다.
1966년경 조부께서 주택을 매입, 대를 이어 거주해 오고 있던 대지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문의드립니다.
조부는 1981, 부친은 2021년 돌아가시고 본 주택은 증여를 받아 현재 저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대지소유자가 달리있어 이렇다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주택매입 후 약 50년이 지났음에도 본 토지가 타인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토지주의 임대료 등 청구한 바가 없고 토지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주장을 하지않아 일면식도 없읍니다.
다만, 본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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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어떤 이유로 점유를 하기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바,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조부로부터 질문자님에 이르기까지 3대동안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인지하여 점유를 지속해왔다면,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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