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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캥거루297
청초한캥거루29722.12.19

점유취득시효 관련 문의입니다.

1966년경 조부께서 주택을 매입, 대를 이어 거주해 오고 있던 대지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문의드립니다.

조부는 1981, 부친은 2021년 돌아가시고 본 주택은 증여를 받아 현재 저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대지소유자가 달리있어 이렇다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주택매입 후 약 50년이 지났음에도 본 토지가 타인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토지주의 임대료 등 청구한 바가 없고 토지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주장을 하지않아 일면식도 없읍니다.

다만, 본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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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어떤 이유로 점유를 하기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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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바,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조부로부터 질문자님에 이르기까지 3대동안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인지하여 점유를 지속해왔다면,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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