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경 조부께서 주택을 매입, 대를 이어 거주해 오고 있던 대지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문의드립니다.
조부는 1981, 부친은 2021년 돌아가시고 본 주택은 증여를 받아 현재 저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대지소유자가 달리있어 이렇다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주택매입 후 약 50년이 지났음에도 본 토지가 타인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토지주의 임대료 등 청구한 바가 없고 토지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주장을 하지않아 일면식도 없읍니다.
다만, 본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