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보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반지하 세입자가 1층의 누수로 인해서 천장에서 물이 새서 피해를 입었을때
집주인은 임대인 배상책임 보험을 들었을때 보험사에 맡기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반지하 누수일때 세입자한테 2주뒤까지 몇개월 밀린 월세 미납하면 나가주셔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경우에도
보험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2주지나기전까지만 와서 도착한 당일날
누수된 곳과 누수로 인해서 피해받은 물건들을 확인하고 가면 그 뒤로는 세입자가 다른곳으로
이사가도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피해에 따른 보험사의 보상 절차와 월세미납에 따른 계약해지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중요한건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험을 통해 처리해주어야 하는 상황인것으로 보시면 되고 월세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는 별개의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누수 발생 이후 계약해지의 문제보다는 누수발생시점에 계약이 유효한지가 더 중요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외 손해사정사 방문시까지 거주하는 부분은 누수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기 용이하고 세입자 물품에 대한 피해등이 있을경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방문시까지는 현상태로 거주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보상이 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상액 산정시에 피해입증등의 문제로 차이가 생길수는 있어보이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겠지만 현장조사를 해갔으면 그다음에는 보험처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후에는 세입자와 임대인이 서로 협의로 처리를 하면 될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은 임대한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사에 맡기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누수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한 경우에도 보험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보험사에서 조사를 마친 후에는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집주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누수 원인과 피해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누수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지하 세입자가 1층의 누수로 인해서 천장에서 물이 새서 피해를 입었을때
집주인은 임대인 배상책임 보험을 들었을때 보험사에 맡기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반지하 누수일때 세입자한테 2주뒤까지 몇개월 밀린 월세 미납하면 나가주셔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경우에도
보험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2주지나기전까지만 와서 도착한 당일날
누수된 곳과 누수로 인해서 피해받은 물건들을 확인하고 가면 그 뒤로는 세입자가 다른곳으로 이사가도 상관없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현 임차인이 있어도 손해사정사가 방문해서 누수원인 등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리기간 중 임차인의 퇴거 문제는 임차인과 협의후 수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지하 1층 집 내부 문제라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