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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검은꼬리226
영원한검은꼬리226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총 2년을 넘게 근무 중입니다. 현재까지 약 5~6개월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그 외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였고 4대보험이 됩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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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5 ~ 6개월이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적어도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총 2년을 넘게 근무 중입니다. 현재까지 약 5~6개월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그 외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1주 15시간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혼재하는 경우,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나, 현재로서 그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