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총 2년을 넘게 근무 중입니다. 현재까지 약 5~6개월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그 외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였고 4대보험이 됩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5 ~ 6개월이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적어도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총 2년을 넘게 근무 중입니다. 현재까지 약 5~6개월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그 외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1주 15시간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혼재하는 경우,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나, 현재로서 그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