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인스타그램 도용을 당했다고 하네요
사진도용으로 온리팬스링크를 연결하고
얼굴이 보이지않는 본인것이 아닌 성인컨텐츠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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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사진 도용은 명예훼손죄가 문제되고,
이를 성인물에 사용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성적으로 이용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