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으로 온리팬스링크를 연결하고
얼굴이 보이지않는 본인것이 아닌 성인컨텐츠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사진 도용은 명예훼손죄가 문제되고,
이를 성인물에 사용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성적으로 이용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