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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진지한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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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일용직으로 신고되어있고 일용직은 매달 신고를 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통지서도 매달 날라오나요? 5월에 근무내역이 6월초에 날아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15일까지 전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면, 고용보험 관리기관에서 근로자에게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익월에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5월 근무 내역이 6월 초에 통지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