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① 상대방의 위법행위, ② 그 행위와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인과관계, ③ 그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산정근거 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따라서 따라서 위의 조항을 위반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맞으나 실무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아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