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퇴사 후 재입사일 경우)
현재 8개월째 근무중이고 3개월차에 사직 후 1주일만에 같은회사로 재입사를 했습니다.이런경우 퇴직금 1년 조건 충족시 3개월이 포함 가능할까요?? 퇴직시에 사직서 제출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처리가 되는 등 실제로는 근속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했으므로 재입사시에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합니다. 따라서 3개월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퇴사후 일주일 후 다시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면 3개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이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경영방침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면 3개월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승인되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새로 1년을 채워야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 처리 한 후 다시 재입사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3개월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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