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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조이
신비조이22.08.13

퇴직금 관련(퇴사 후 재입사일 경우)

현재 8개월째 근무중이고 3개월차에 사직 후 1주일만에 같은회사로 재입사를 했습니다.이런경우 퇴직금 1년 조건 충족시 3개월이 포함 가능할까요?? 퇴직시에 사직서 제출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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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처리가 되는 등 실제로는 근속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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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했으므로 재입사시에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합니다. 따라서 3개월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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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퇴사후 일주일 후 다시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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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면 3개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사직서 제출이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경영방침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면 3개월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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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존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승인되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새로 1년을 채워야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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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 처리 한 후 다시 재입사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3개월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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