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처리가 되는 등 실제로는 근속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