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경영악화로 8월말까지 다닐 수 있다는데 제가 이직확인서 요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 되나요?
회사경영악화로 8월말까지 다닐 수 있다는데 제가 이직확인서 요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 되나요?
경영악화로 회사 내 n명 8월말까지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연차소진하는 것으로 해서 8월8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 요청하셔야 하고, 그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