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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24.01.17

미용실에서 환불 및 리뷰로 인해 저를 고소가능할까요?

5년동안 다닌 미용실에서 환불 요구 및 리뷰로인해 저를 영업방해죄 및 고소한다고합니다.


"리뷰: 최악의 미용실..머리 요청과 다르게 해주심. 미용사도 인정"


과거 환불요청건 :머리를 태워서 클리닉+커트로 마무리

이번은 2번이나 환불 요구했다하여

고소한다하여 소보원에 확인해본 결과 채무불이행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를 고소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추후 미용실측에서 저를 고소하면

이게 저를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역할을 하는

증거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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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이전 질문글과 달리 "머리 요청과 다르게 해주심, 미용사도 인정"이라는 부분이 추가된 것은 해당 미용실에서 잘못된 머리손질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에 기반한 리뷰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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