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이전 질문글과 달리 "머리 요청과 다르게 해주심, 미용사도 인정"이라는 부분이 추가된 것은 해당 미용실에서 잘못된 머리손질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에 기반한 리뷰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