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원에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주간 분쟁살싱사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해줍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소비자보호원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신속한 분쟁종결이 가능하나, 한명이라도 불응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