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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3.10

가족관계 증명상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네요

팔순 노인이 자력으로 벌어 들이는 수입은 일절 없고, 기초연금 30 만원이 전부이며 반지하에서 생활하시는데 최악의 생활을 하시는지라 주민센터에 도움을 청했으나 가족관계 증명상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네요.

그런데 이 아들과는 20년정도 전부터 부자지간 절연한 상태라 아들이 있어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데 왜 우리나라 복지행정은 실질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서류상으로만 판단하고 가부를 결정할까요?

실제 상황 기준으로 복지관련 법에 조력을 받을 길이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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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적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지만 쉽게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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