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순 노인이 자력으로 벌어 들이는 수입은 일절 없고, 기초연금 30 만원이 전부이며 반지하에서 생활하시는데 최악의 생활을 하시는지라 주민센터에 도움을 청했으나 가족관계 증명상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네요.
그런데 이 아들과는 20년정도 전부터 부자지간 절연한 상태라 아들이 있어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데 왜 우리나라 복지행정은 실질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서류상으로만 판단하고 가부를 결정할까요?
실제 상황 기준으로 복지관련 법에 조력을 받을 길이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