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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베짱이177
도도한베짱이177

근로기준법에대해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2. 그래야 한다면 줘야하는 연차일수와 수당으로 줄 시 수당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
3. 제가 알아본거로 15일에 2년근무시마다 1일씩 추가인걸로 봤는데 왜 기준이 12달, 12일이 아닌 15일 인가요?..)
4. 그리고 1년 중 80% 만근 시 주어진다고 알고있는데
5. 연차를 쓸 때 한 번에 15일 연달아 써야하는 의무는 아니죠? 연달아15일 쓰는거를 사업주가 거절할 수 도 있나요?
3. 근로자가 연차를 낼 때 사업주는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드려야하나요? 바쁜상황이라 미루고 조율해서 줄 수 있나요?
4. 2022년부터는 급여명세서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게 의무화가 맞나요? 상세항목으로는 뭐가 꼭 있어야하나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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