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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쿼카덕후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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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유급휴가 및 주휴수당 지급 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5주간, 1일 8시간, 월~금 주 5일, 주 40시간씩 근무를 할 경우를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조퇴, 외출 등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5주간, 1일 8시간, 월~금 주 5일, 주 40시간씩 근무를 할 경우를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1이 주 40시간, 5일을 근무하기로 소정의 근로시간과 기준을 정해두었지만,

월,수 3시간씩 오후에 조퇴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정확한 주휴수당 지급 기준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업 내부 매뉴얼에 따라, 조퇴,외출, 지각 등의 누계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1일 결석 처리와

결석처리로 인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만약 5주간, 1일 8시간, 월~금 주 5일, 주 40시간씩 근무를 할 경우를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3) 3번에서 연결하여 만약 2번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1일 결근 처리로 인해 개근이 되지 않아 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동일하게 5주간, 1일 8시간, 월~금 주 5일, 주 40시간씩 근무를 할 경우를 기준이며,

4주 개근 시 1일의 월차(유급휴가)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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