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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카덕후1234
쿼카덕후123424.01.18

유급휴가 및 주휴수당 지급 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5주간, 1일 8시간, 월~금 주 5일, 주 40시간씩 근무를 할 경우를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조퇴, 외출 등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5주간, 1일 8시간, 월~금 주 5일, 주 40시간씩 근무를 할 경우를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1이 주 40시간, 5일을 근무하기로 소정의 근로시간과 기준을 정해두었지만,

월,수 3시간씩 오후에 조퇴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정확한 주휴수당 지급 기준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업 내부 매뉴얼에 따라, 조퇴,외출, 지각 등의 누계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1일 결석 처리와

결석처리로 인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만약 5주간, 1일 8시간, 월~금 주 5일, 주 40시간씩 근무를 할 경우를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3) 3번에서 연결하여 만약 2번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1일 결근 처리로 인해 개근이 되지 않아 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동일하게 5주간, 1일 8시간, 월~금 주 5일, 주 40시간씩 근무를 할 경우를 기준이며,

4주 개근 시 1일의 월차(유급휴가)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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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위법입니다.

    3.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통상시급).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이상 조퇴나 지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해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근이 아니라면 조퇴, 지각, 외출 등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누계 8시간이 되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네 연차(유급)휴가도 결근이 아니라면 부여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조퇴, 지각은 개근으로 봅니다.

    2. 누계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을 때, 연차처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근처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 결근 처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조퇴나 지각의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어긋납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