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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극락조279
점잖은극락조27921.12.09

중고거래 중 메신저를 통한 협박

금일 중고거래로 인한 메신저 대화를 진행하는 도중 마찰로 인하여 상대방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저는 협박이라고 느꼈습니다.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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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용확인이 안되고 있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참고바랍니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협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하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