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메신저를 통한 협박
금일 중고거래로 인한 메신저 대화를 진행하는 도중 마찰로 인하여 상대방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https://aha-media.s3.ap-northeast-2.amazonaws.com/aha-qna/questions/211210/1639079870.jpeg)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저는 협박이라고 느꼈습니다.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용확인이 안되고 있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참고바랍니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협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하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