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3번 쓰면 강제 퇴사 가능한가요??
아는 분이 경위서 세번쓰고 권고사직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본인이 일을 못해서 경위서 쓴건데 강제 퇴사 되면 실업 급여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3번 작성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과 경위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경위서 3번 작성으로 해고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가 아닌 이상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3번 작성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사유와 규정, 징계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법한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준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을 잘 못한 것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경위서 3번 작성하면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인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경위서를 3번 작성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3번 작성 자체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 다만 상습적인 근태 불량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위서를 세 번 쓴다고 하여 바로 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란 것은 어찌 됐든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사직하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의 법률적인 효력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위서 작성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1의2에서 정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