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부당한 업무지시나 회사 비리를 신고했을경우, 내부고발자는 해고나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상황에서 신고자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장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익신고자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해고, 징계, 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금지되며, 이러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보호되며, 보복성 조치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생긴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치료비나 구조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단, 보호를 받기 위해선 공익신고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므로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민간기업의 업무지시나 비리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이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나 인사조치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부 구성원이 공익신고를 한 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