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월세 지인간 계약서 작성 시 작성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남편이 지인을 구두로 계약을 맺고 이사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그 지인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답니다.
개인간에 쓰는 것보다 부동산 방문하여 자성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누가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측이 부담하게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개의뢰에 의한 계약이 아니기에 법정 상한요율 전액을 주실 필요는 없겠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시어 대필료 정도 주고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사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정한 후 게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두분 모두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대필료 차원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드리면 됩니다
어떤분은 원하시는 쪽이 다부담하고 쓰시는 분도 계시고 편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나서서 매물을 집어온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부탁한 것이므로 비용 협의를 요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필료는 당사자 각각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별도로 지급하게 되므로 각각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의뢰하시고 대필수수료를 협의하셔서 각각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