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할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받나요?
얼마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모든 유산을 원하세요
할아버지 주장은 지금까지 경제활동은 자신이했고 할머니의 자산은 모두 자기가 번 돈을 넘겨준게 다라고, 그래서 결국 유산은 모두 일단 자신에게 결정권이있으시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가 경제활동을 대부분한건 맞으나 유산중에는 할머니가 직접 키운 건물들과 할머니쪽 가족 땅 판돈이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주장인가요? 할아버지는 경제활동을 할머니께 맡기셨는데 그게 5억정도는 된다고, 그런 이유로 남아있는 총 재산 2억은 자신이 가지고 만약에 자신이 원하면 자식에게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물론 기여도 5~10프로 정도는 합의할수도있다고 하시는데(이것 마저도 삼촌이랑 나누어야합니다)...저희한테는 너무 가혹합니다. 또 할머니께서 집을 사두셨는데 그걸 삼촌이름으로 하셨어요...자신의것이라고 우기시는데(할아버지: 내가 준돈인데 그걸 안알리고 맘대로 주인을 바꾸었다) 이건 맞나요..? 전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배반 당했다고 자신은 지금까지 뭐하러 일했냐고...그런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산을 맡기신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돈이랑 오피스텔, 땅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할아버지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한부모가정이라 엄마와 저 저희 너무 힘들어요. 살고있는 집조차 할머니할아버지집입니다. 알고있는것도 없고 정보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엄마대신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