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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현재도생각하는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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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주식 관련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콩주식을 시작하려합니다 혹시 양도세가 미국주식과 동일한지 아니면 미국주식양도세보다 저렴한지 궁금합니다 답변해두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1년간의 해외상장주식의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순양도차손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이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인 개인의

    1년간의 전체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홍콩주식의 경우에도 미국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한 후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연간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