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데 크몽에서 활동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 납부해야되나요? 현재는 부모님이내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1. 직업없이 크몽에서 활동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현재 다른가족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2. 크몽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떤 세금이고 어디에 납부하는지, 세무사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요건 중 소득요건이 있는데,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넘는때,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얻는 사업소득금액의 경우 500만원을 넘는 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3.3%원천징수 당한뒤 내년 5월에 종합과세를,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8.8%를 원천징수 당한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기타소득기준 750만원)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라면 사업소득이 없는것으로보아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하지만 초과하면 박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소득은 업체에서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것입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셀프신고도 가능하며, 정모르겠다면 보통 세무사등의 도움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 소득을 어떻게 지급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그 소득에 맞춰 피부양자에서 빠지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 없이 3.3%의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을 수령하셨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사업소득을 신고하시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몽 소득은 3.3%가 원천징수되어 들어오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400만원을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크몽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크몽소득이라면 블로그 등을 참고하여 세무사 없이 스스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에서 프리랜서 소득을 받으신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간 3,400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 금액 초과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2. 크몽은 프리랜서 중개 마켓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대개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세무사 등에 의뢰없이 할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