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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앵무새19
2017년5월1일(근로자의 날)은 전직원 정상 근무를 하고 대신에 2027년5월2일에 오전 3시간 근무만 하고 오후에 회사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 경우 5월2일에 몇 시간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2 체육대회가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온전히 보전해주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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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체육대회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오전 3시간+체육대회 참여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체육대회도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월 2일에 어떤 수당이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체육대회가 참석이 강제되었고 그 진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오전 근무 3시간과 체육대회에 소요된 시간을 합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 체육대회에 참석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전 3시간 근무시간 + 체육대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 1.5배의 추가수당이 발생하고, 5월 2일은 그냥 정상근로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