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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취득연월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 직원분이 장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취득연월일은 언제로 입력을 해야하나요? 오늘 날짜로 기입을 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한 날이 취득연월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연월일은 언제로 입력을 해야하나요? 오늘 날짜로 기입을 하면되나요?

      >> 피부양자 등록 신청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를 소급하지 않고 신고하는 당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여도 무방하다면 굳이 소급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