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 걸릴까요?
세후615만정도 받는데 개인사정상 투잡을 해야하는데 쿠팡알아보니까 4대보험을 든다고 해서요 혹시 일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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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의 정산이나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본업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 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알바하는 곳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투잡 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투잡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4대보험 가입을 해도 질문자님의 본회사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혹시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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