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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스컹크165
쾌활한스컹크16523.08.30

투잡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 걸릴까요?

세후615만정도 받는데 개인사정상 투잡을 해야하는데 쿠팡알아보니까 4대보험을 든다고 해서요 혹시 일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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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의 정산이나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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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본업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 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알바하는 곳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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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투잡 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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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투잡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4대보험 가입을 해도 질문자님의 본회사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혹시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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