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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아들육아러87
프로아들육아러8723.03.29

이혼사유에 투자 실패도 가능한가요.....

와이프가 저 몰래 투자를 했는데 1억 정도를 코인으로 날렸네요 문제는 돈을 빌려서 해서 월에 나가는.돈만 거의 2백이 넘는데 이것고 이혼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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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시된 사유는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23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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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따라서 배우자의 투자실패로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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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로 인해 가정경제에 미친 영향이 중대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투자실패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 안된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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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기재된 점에 있어서는 투자 실패 등에 대한 부분은 이혼사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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