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에 투자 실패도 가능한가요.....
와이프가 저 몰래 투자를 했는데 1억 정도를 코인으로 날렸네요 문제는 돈을 빌려서 해서 월에 나가는.돈만 거의 2백이 넘는데 이것고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시된 사유는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23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23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따라서 배우자의 투자실패로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로 인해 가정경제에 미친 영향이 중대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투자실패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 안된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기재된 점에 있어서는 투자 실패 등에 대한 부분은 이혼사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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