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7년 근무중이고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신고 받고 일했는데
2022년도 부터는 고정급여가 생겨 4대보험 신고 후
그 외에 수업료는 원천징수 세금 신고가 안되어져있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신고가 다 되는게 좋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4대보험 고정급여 따로 수업료는 원천징수 신고 받으려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지참하여,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이 아닌 3.3% 신고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세금 신고되는 금액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세금 신고되는 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를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급여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